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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심각' 단계서 '외국 의사면허자' 의료행위 가능케 해
PA 간호사 제도화 이어 '의사 대체재' 마련 수순
정부 "의료공백 장기화 대비해야" vs 의사들 "국민이 마루타인가"


이동하는 의료진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김잔디 기자 =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게도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할 방침이다.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보조(PA)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데 이어 외국 의사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 의료정책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는 의사들은 외국 의사 도입 추진에 대해 "국민이 마루타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보건의료 '심각' 단계서 외국의사면허자도 의료행위 가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해외 의대 준비반을 운영하는 학원. 2024.5.8 [email protected]


"외국 면허 가진 자도 의료행위"…PA 간호사 이어 '의사 대체재' 마련
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이달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서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지금처럼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외국 의료인은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 협력에 따른 교환 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 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를 수행할 때만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개정안은 외국 의료인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확대한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9일 중대본에 이런 방안을 보고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19일부터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라며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지속해서 보완해왔다.

특히 이번 외국 의사 도입 추진은 PA 간호사의 제도화에 이어 장기적으로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는 대책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PA 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초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서는 PA 간호사를 포함한 전문간호사의 경우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간호법이 제정되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의료행위를 지원·보조해왔던 PA 간호사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전담 간호사' 또는 '임상 전담 간호사'라고도 부르는 PA 간호사는 현장에서 수술·검사·시술 등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으며 의사의 의료행위를 암암리에 일부 대신해왔다.

PA 간호사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지자 2010년을 전후해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현재 전국에 1만명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산병원 전원 논란 고위 공무원 고발 나선 임현택 의협회장
(과천=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의협 회장 "후진국 의사 수입하나"…시민들 "언어 때문에 걱정"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가 알려지자 의사단체는 비판의 날을 날카롭게 세웠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기는 어디에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 오나요?"라고 남겼다.

임 회장의 전세기 발언은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겨냥한 것이다.

박 차관은 올해 3월 "집단행동으로 현장에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실어 날라서 치료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임 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의료는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어서 외국에서 배우러들 온다"며 "저질 의사들도 올 텐데 국민들이 마루타(생체실험 대상)도 아니고, 제정신인가 싶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외국 가운데서는 우리나라만큼 의사 면허 관리가 잘 되는 곳이 별로 없다"며 "고위 공무원은 지역 의사를 못 믿겠다며 서울로 가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외국에서 온 아무에게나 진료받아도 된다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이 세종시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고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옮겨 수술한 '전원 논란'을 상기하며 외국 의사 도입을 비판한 것이다.

외국 의사 도입 방침을 두고 시민들은 언어 소통 문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36) 씨는 "외국 의사들에게 진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소통에 오해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온전하게 치료받지 못할까 봐 걱정되기는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에 거주 중인 오모(65) 씨도 "자격이 충분하다면 진료받을 수 있지만, 언어 때문에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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