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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안 부결돼 심의 보류

지난 3월 15일 일 오후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앞에서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대에 이어 제주대에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40명에서 70명으로 늘리려고 했으나 학칙 개정 단계에서 불발됐다. 교육부가 이날 부산대를 향해 ‘시정명령’ ‘행정조치’ 등을 언급하며 압박했으나 다른 국립대에서 반발이 이어진 셈이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제주대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위원회는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의대 증원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 내부 논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대 관계자는 “학칙 개정안 부결로 (심의가) 보류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기존 신입생 정원 40명인 제주대 의대 정원을 100명으로 늘렸다. 제주대는 2025학년도에는 증원분의 50%를 반영한 70명을 선발하기로 하고 학칙 변경을 추진했다. 대학은 학과별 정원을 학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제주대가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교수평의회를 거쳐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총장은 교수평의회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내 사유를 붙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전국 대학 32곳 중 12곳은 학칙 개정을 완료했고 나머지 20곳은 학칙 개정을 위한 절차를 준비 중이다. 교육부 다른 대학에서도 학칙 개정이 불발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하고, 시정 명령,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 조치를 언급하며 대학을 압박하고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고등교육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이 가능하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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