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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공항 굴착기 작업 중 흙더미에 깔려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디엘이앤씨 현장 8번째 사고, 9명째 사망
8일 오전 경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울릉공항 건설현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지면서 작업자가 매몰돼 소방 당국이 중장비를 동원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울릉공항 건설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6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흙더미에 깔려 숨졌다.

8일 울릉경찰서와 소방당국의 말을 종합하면, 오전 11시1분께 경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울릉공항 건설 공사 현장에서 흙을 트럭에 올리는 작업을 하던 굴착기 기사 ㄱ(65)씨가 흙더미에 깔렸다. ㄱ씨는 70여분 뒤에 구조돼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낮 12시30분께 숨졌다.

경찰은 흙더미가 붕괴될 조짐이 있는 상황에서 굴착기를 빼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굴착기 기사 2명이 흙더미가 무너지는 현장에 있었지만, 1명은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ㄱ씨가 지반조성을 맡은 시공사인 디엘이앤씨(DL E&C) 하청업체인 ㅎ기업 소속이라고 밝혔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 금액 6801억원에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시공사 디엘이앤씨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디엘이앤씨 현장에서만 7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며, 이번이 8번째다. 지난 8월 디엘이앤씨의 부산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7번째 사망자 강보경(29)씨의 누나인 강지선씨는 지난 10월4일 ‘디엘이앤씨 중대재해 근절 및 고 강보경 일용직 하청노동자 사망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안전장치 하나 없었다. 아무도 붙잡아주지 않았다”며 “첫 번째 사고, 두 번째 사고, 세 번째 사고, 네 번째 사고, 다섯 번째 사고, 여섯 번째 사고, 그리고 일곱 번째 사고 29세(강보경)까지 왔다. 여덟 번째는 없어야 한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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