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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원 영장심사서 범행 인정
국선변호인 "심신미약 주장 안해"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 강남역 인근 한 고층 건물 옥상에서 연인을 살해한 20대 의대생이 '계획범행'을 인정했다. 그는 구속 여부를 심사하는 판사 앞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A(2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약 1시간 동안 심문을 진행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A씨의 국선변호인은 "(A씨가)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했다"며 "유족에게 굉장히 죄송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연인 살해가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계획 범죄였다는 사실 또한 인정했다. A씨는 범행 당일 강남역 인근에서 연인을 만나기 전, 주거지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다. 국선변호인 측은 "오랫동안 계획한 범죄는 아니지만, 계획 범죄였고 우발범죄가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일 오후 4시쯤 서초구 서초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불러내 대화하다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옥상에서 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구조했는데, 이후 "약이 든 가방 등을 두고 왔다"는 그의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에 긴급체포된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헤어지자"는 연인의 이별통보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느냐' '범행 계획을 언제부터 세웠느냐' '투신 시도는 왜 했나' 등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물음에만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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