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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 연합뉴스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본 30대 여성이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8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대구 피해자모임에 따르면 지난 1일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한 명이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대구 남구 대명동 한 다가구 주택에서 거주했다. 2019년 전세금 8400만원에 입주했지만, 계약이 끝나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다가구 후순위인데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었다.

고인은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데 이어 지난달 9일 경매개시결정이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다.

30대 여성인 고인은 전세 사기로 세상을 스스로 떠난 8번째 피해자다.

고인이 살았던 건물의 13가구는 현재 13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건물주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해당 건물은 최근 감정평가액이 12억여원 수준으로 책정됐지만, 근저당이 9억원가량 잡혀 있다. 피해자들은 다가구 후순위거나 허위로 작성된 선순위 보증금 확인서를 받았다며 '깡통 전세'를 주장한다.

두 단체는 "(전국의) 피해자들은 전세 대출금 상환, 퇴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고인 또한 사망한 당일에도 임대인이 월세를 요구하며 인터넷 선을 자르는 등 괴롭힘이 있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단체 등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작성한 유서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지난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1만79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1339건)보다 58.0% 늘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유지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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