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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법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모자 푹 눌러쓴 채 첫 모습 드러내 
'혐의 인정하냐' 질문에는 묵묵부답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 강남역 인근 고층 건물 옥상에서 연인을 살해한 20대 의대생이 구속 기로에 섰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A(25)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오후 2시 38분쯤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모습을 드러낸 A씨는 모자를 눌러쓰고, 검은색 상의에 운동복 차림의 초췌한 모습이었다.

그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느냐' '왜 범행했나' '범행 계획을 언제부터 세웠느냐' '투신 시도는 왜 했나' 등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물음에만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6일 오후 4시쯤 서초구 서초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불러내 대화하다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옥상에서 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구조했는데, 이후 "약이 든 가방 등을 두고 왔다"는 그의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시신을 발견했다.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긴급체포된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헤어지자"는 연인의 이별통보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 전 미리 흉기를 구입한 사실 등을 근거로 처음부터 A씨가 연인을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가해자 A씨의 이름과 출신 학교 등 신상뿐 아니라 숨진 피해자의 개인정보도 무분별하게 퍼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A씨는 서울의 한 명문대 의대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과거 대학수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무차별적인 '신상털이'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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