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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오늘(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 씨의 가석방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최 씨 본인은 지난달 밝힌 바와 같이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하였으나, 외부위원이 과반인 심사위원회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가석방 심사는 수형자 1,14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최 씨 등 심사 결과 적격으로 결정된 수형자 650명은 법무부장관의 최종 허가가 이뤄질 경우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전국 55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할 예정입니다.

최 씨의 석방이 최종적으로 허가되면, 최 씨는 전체 형기의 약 80%를 채우고 만기일(7월 20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게 됩니다.

최 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지난달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석방심사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부적격·심사보류 등 판정을 내릴 수 있는데,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심사 보류 판정을 받으면 자동으로 다음 달 심사 대상이 됩니다.

심사위는 심우정 차관, 권순정 검찰국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주현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등 5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앞서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최 씨는 현재 형기를 70% 이상 채워 이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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