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오늘(8일) 오후 법무부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 씨의 가석방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최 씨의 가석방 요건이 모두 맞아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지난달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법조계 관계자는 오늘(8일) 오후 법무부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 씨의 가석방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최 씨의 가석방 요건이 모두 맞아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지난달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