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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 작업 중 흙더미 덮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8일 오전 경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울릉공항 건설현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지면서 작업자가 매몰돼 소방 당국이 중장비를 동원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울릉공항 건설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6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흙더미에 깔려 숨졌다.

8일 오전 11시1분께 경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울릉공항 건설 공사 현장에서 흙을 트럭에 올리는 작업을 하던 굴착기 기사 ㄱ(65)씨가 흙더미에 깔렸다. 하청업체 노동자 ㄱ씨는 70여분 뒤에 구조돼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낮 12시30분께 숨졌다.

이날 사고는 흙더미를 옮기던 굴착기를 흙더미가 덮치면서 발생했다. 굴착기 기사 2명이 흙더미에 깔렸고, 1명은 스스로 붕괴 현장에서 탈출해 생명을 건졌다.

울릉공항 건설 현장은 부산지방항공청이 발주해 지난 2020년 착공했다. 공사 금액 6801억원에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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