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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항의 시위. 연합뉴스

소셜미디어에서 호화로운 생활과 연예인 친분을 과시해온 요식업체 사장이 직원들 임금은 15억원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급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에 대해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특별근로감독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받은 기업에 대해 실시했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임금 체불 신고를 자체 분석해 선별했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는 요식업체 사장 A씨는 소셜미디어에 유명 연예인과 찍은 사진을 비롯해 명품 옷과 고가 외제차량, 고급 아파트를 최근까지 공개해왔다.

A씨는 이처럼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 음식점을 정상 운영했으나 직원들 임금은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임금이 밀렸다는 직원들 신고가 320여건 제기됐으며, 그 액수는 15억원에 달했다.

대구 소재 요양병원 두 곳은 국가로부터 요양보호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도 퇴직자들에게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져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기 남양주 소재 건설업체는 원청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받았으나, "현장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전국 현장 근로자의 임금을 여러 차례 체불했다.

서울 강북 소재 물류업체는 근로자의 근무 마지막 달 임금을 고의로 떼먹는 일을 반복했다. 주로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들이어서 총 체불금액은 1억1000만원으로 크지 않았지만, 고의적이고 상습적이라 이번 감독 대상에 포함됐다.

사업장을 5인 미만으로 운영해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회피하며 임금을 밀린 부산 가스충전업체, 용역대금을 받아 직원에게 주는 대신 다른 사업체 운영비로 사용한 광주 인력공급업체 등도 감독 대상이 됐다.

노동부는 이들 7개 기업에 대해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은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는 571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 급증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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