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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초범이지만 비난 가능성 커…양형 조건 변화 없어" 항소 기각


현금 갈취·사기 피해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약 10년 동안 온갖 구실로 무려 14억여원을 뜯어 가정을 파탄 내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시킨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범이지만 10년 동안 수백회에 걸쳐 14억여원을 가로챘고, 기망 수단 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원심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B(69)씨에게서 총 831회에 걸쳐 14억2천50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어머니가 교수인데 교직원 결혼식에 낼 부조금이 모자란다거나 어머니가 머리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구실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B씨에게서 빌리고는 갚지 않았다.

A씨는 또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으로 승진했다며 축하금을 요구하는가 하면 엄마가 이혼했으니 변호사비가 필요하다거나 아버지에게 돈을 증여받아야 하는 데 소송비가 필요하다며 B씨로부터 돈을 뜯었다.

종교단체 관계자의 며느리였던 A씨는 신도 B씨를 표적으로 삼아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온갖 거짓말로 범행을 이어갔으나 B씨는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하겠나' 싶어 A씨에게 돈을 건넸다가 결국 갖고 있던 재산을 모두 잃고 이혼당했다.

지인에게 돈을 꿔가면서까지 A씨에게 돈을 건넸다가 사기죄로 고소당해 1년간 철창신세까지 졌고, 이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현재 식당에서 일하며 조금씩 빚을 갚고 있다.

1심을 맡았던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소득이 일정치 않은 피고인과 2011년 퇴사 후 별다른 소득이 없던 피고인의 남편이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던 건 피해자로부터 지속해서 돈을 가로챈 덕분으로 보인다"며 양형기준상 권고형(징역 4년∼10년 6개월)의 상한에 근접하는 형을 내렸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2심 역시 징역 9년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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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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