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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복도에 병상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추진에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과 같은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에서 외국 의료 면허 소지자도 우리나라 의사 면허 취득 절차 없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전공의 집단 사직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휴진에 나서기로 하자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는 법령을 만들거나 바꾸기 전 새로운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공지하고 의견을 모으는 절차다.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이유에 대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외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의사처럼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예비 시험과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했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외국 의사 면허만 있으면 한국에서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 2월 23일부터 보건의료 재난 경보 단계를 가장 높은 ‘심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은 내달 중 시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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