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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보존 가치 없는 명품 가방
대통령기록물법상 ‘선물’ 간주 억지
윤석열 대통령과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11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이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대통령실은 ‘대통령 선물’로 국가에 귀속해 관리·보관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는데 궁색한 답변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실은 지난 1월 김 여사가 받은 크리스챤 디올 가방에 대해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대통령 개인이 수취하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보관된다”고 언론에 설명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선물’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기록물법에 있다. 법 제2조는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선물 및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을 ‘대통령기록물’로 간주한다. 하지만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을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선물로 간주하는 건 억지라는 비판이 많다.

김 여사가 받은 선물은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금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의 경우 처벌 규정이 없고, 공직자인 윤 대통령은 해당 사실을 알고도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 성립 가능성은 남아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청탁이 오갈 필요도 없다. 다만 주고받는 사람들이 금품을 알선의 대가로 인식해야 한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는 명품 화장품, 책 6권과 양주, 전통주, 전기 스탠드 등도 선물했으며, 김 여사가 금융위원 인사 청탁으로 추정되는 통화를 하는 장면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이런 점을 담아 김 여사를 추가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13일 최재영 목사한테서 선물받은 디올백이 든 쇼핑백을 앞에 두고 최 목사와 이야기하고 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영상 갈무리

한 현직 부장판사는 “알선수재 적용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알선이라는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김 여사와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 목사 사이의 대화에 알선이라고 볼 만한 것이 있는지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원석 총장은 7일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김 여사 사건 신속수사 지시를 내린 배경을 묻는 질문에 “서울중앙지검의 일선 수사팀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 경과와 결과를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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