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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제공 : 서울경찰청)

하굣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달 9일 오후 1시 20분쯤 서울 도봉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학생들이 하교하는 시간에 맞춰 학생들을 태워가기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전해 학교로 향하는 중이었습니다.

A 씨는 경찰에 당일 새벽 1시까지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있어 '이진아웃제'에 해당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9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는 이진아웃제로 바뀌었습니다.

면허 정지와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의 경우 2001년 7월 24일을 기준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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