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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부적격, 지난달 보류 판정…가석방 허가 땐 14일 출소


법정으로 이동하는 윤 대통령 장모
(의정부=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3.7.21 [email protected]


(서울·과천=연합뉴스) 김다혜 이도흔 기자 =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의 가석방 심사가 8일 다시 열렸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를 비롯한 가석방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심우정 차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 가석방심사위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가석방심사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다음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심사 보류 판정을 받으면 자동으로 다음달 심사 대상이 된다.

적격 판정을 받으면 법무부 장관 최종 허가를 거쳐 풀려나게 되는데, 이번 심사 대상자의 경우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14일 출소한다.

최씨가 가석방 대상자로 확정되면 경우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7월 20일)보다 두 달 가량 일찍 풀려나는 셈이다.

보류 결정 시 내달 20일 전후 열리는 6월 가석방 심사위 때 재심사를 받는다. 부적격 결정 시 내달 심사에서 제외되는 만큼 형기를 채우고 7월에 만기 출소할 전망이다.

최씨가 가석방을 위한 형식적 요건을 갖췄고 형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은 가석방 심사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특혜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석방 결정이 쉽지 않으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그는 지난해 7월 21일 2심 선고 당일 법정 구속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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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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