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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보건의료 ‘심각’ 단계서 외국의사면허자 의료행위 허용

의정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 집단 이탈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개별 사직에 나서면서 의료 공백 사태가 심화하고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에서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는 “의사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인정을 받은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의사 고시를 통과해야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정부가 이 같은 의료법 개정안을 도입하는 것은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지난 2월 19일 집단 사직하자, 나흘 뒤인 23일 오전 8시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높였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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