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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업체 직원, 별세한 어르신 집에서 수표 찾아 신고
사례금 거절하다 기부금 결정…350만원 아동시설에
수천만원의 돈을 찾아준 시민이 사례금을 거절하면서, 해당 금액이 아동양육시설 기부금으로 쓰이게 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사례금은 제가 아닌 어려운 이웃에 써주세요.”

수천만원을 찾아준 부산의 한 시민이 사례금을 사양하고 아동양육시설에 기부해 화제다.

8일 부산 사하경찰서와 사하구 등의 말을 들어보면, 지난해 10월 위성환씨는 “거액의 수표를 보관하고 있으니 찾아가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 2년 전 돌아가신 부산 사하구의 아버지 집에서 유품 정리를 하던 가구철거 업체 직원 차상재씨가 옷장에서 3000만원짜리 수표 1장과 2000만원짜리 수표 1장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상속자인 위씨에게 전해지게 된 것이다.

고마운 마음에 위씨는 차씨에게 사례금을 수차례 전달하려고 했다. 하지만 차씨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사례금 수령을 한사코 거절했다.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는 5~20% 금액을 사례금으로 받을 수 있다.

위씨는 최저 사례금인 5%, 250만원이라도 받아달라며 다시 차씨에게 간곡하게 부탁했다. 이에 차씨는 “사례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먼저 기부를 제안했고, 위씨는 사례금 250만원에 100만원을 보태 350만원을 최근 사하구청에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기부자 이름은 차씨로 했다. 이에 차씨는 본인이 기부자가 아니니 기부자 이름을 위씨로 바꿔달라고 사하구에 요청하기도 했다.

사하구 쪽은 “수표 주인과 수표를 찾아 준 분이 서로의 이름으로 좋은 곳에 기부해달라는 요청을 듣고 감동했다”고 말했다. 사하구는 차씨의 이름으로 아동양육시설인 애아원에 기부금 350만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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