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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자본잠식 상태의 새마을금고는 상근 임원을 둘 수 없게 된다. 사실상 통폐합 대상이 되는 것이다. 외부 회계 감사 결과 기준 이하의 평가를 받은 금고에 대해선 경영개선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9일부터 29일까지 관계기관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금고가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기준을 강화했다. 현재 기준은 금고에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조건을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순자본비율 0% 이상’이라는 조건을 추가했다. 즉 자산보다 빚이 많은 금고는 사실상 상근임원을 둘 수 없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본잠식 상태의 금고에 대해서는 통폐합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도 제고된다. 개정안은 외부회계감사 결과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의 감사 의견이 나올 경우 해당 금고에의 경영실태평가 부문 중 경영관리능력 부문을 1등급 하향하도록 했다. 연속적으로 부적정 의견이 나올 경우 추가 하향도 가능하다.

결국 외부회계감사 결과가 금고의 경영개선권고나 명령 등의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전국 1200여개 개별 금고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실시되는 경영실태평가에서 4등급 이하의 점수를 받는 금고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권고 등의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권고에 따른 금고의 개선 계획 제출 기한도 기존 ‘2개월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개선 계획 이행 기간도 ‘1년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단축했다.

개정안은 또 경영실태평가에서 개선 명령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의무적으로 행안부 장관에게 명령을 요청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특정 금고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개선 명령 요청 여부가 중앙회장의 자율에 맡겨져 있었다.

이 밖에도 순자본비율에 특정 출자금의 산입을 배재해 타 상호금융 기관의 수준으로 순자본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유동성 비율 규제를 위반하는 금고에 대해선 중앙회장이 경영건전성 개선 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개별 금고에 빌려줄 수 있는 현금의 규모도 확대했다. 그간 개별 금고는 중앙회로부터 금고의 총자산 범위를 초과해 차입할 수 없었지만 개정안은 행안부 장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 이 범위를 초과한 차입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개별 금고가 돈이 없어 예금자들의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태를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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