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린 지난 7일 오후 이 대학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대가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자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8일 부산대의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부산대는 학칙을 개정해 당초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가량을 줄인 163명을 모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 대학 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했다. 부산대는 대학이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부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대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고, 이에 따라 교육부가 32개 의대에 증원분을 배정한 대로 대학은 학칙을 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학칙 개정을 위한 절차 최종 단계인 총장의 확정·공포 직전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관련 학칙이 부결된 것은 부산대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