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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슈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간병인'입니다.

뇌 병변 장애 환자의 항문에 위생 패드를 집어넣었다가 발각된 간병인, 기억하시는지요?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일어났습니다.

중국 국적의 60대 간병인 A 씨는 파킨슨 질환을 앓는 환자의 항문에 위생 패드를 여러 차례 집어넣어 다치게 했습니다.

'배변 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A 씨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최근 2심 재판부 판단이 나왔는데요.

인천지방법원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이 더 늘어난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인간적이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학대했고, 합병증으로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었다며, 1심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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