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의 가석방 심사가 오늘(8일) 다시 열립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최 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 씨가 4월 심사 회의가 열리기 전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교정 당국에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석방심사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심사 보류 판정을 받으면 자동으로 다음 달 심사 대상이 됩니다.
적격 판정을 받으면 법무부 장관 최종 허가를 거쳐 풀려나게 되는데, 5월 심사 대상자는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14일 출소합니다.
최 씨가 가석방될 경우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7월 20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게 됩니다.
앞서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최 씨는 현재 형기를 70% 이상 채워 이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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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최 씨가 4월 심사 회의가 열리기 전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교정 당국에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석방심사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심사 보류 판정을 받으면 자동으로 다음 달 심사 대상이 됩니다.
적격 판정을 받으면 법무부 장관 최종 허가를 거쳐 풀려나게 되는데, 5월 심사 대상자는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14일 출소합니다.
최 씨가 가석방될 경우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7월 20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게 됩니다.
앞서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최 씨는 현재 형기를 70% 이상 채워 이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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