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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의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데 대해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앞서 부산대는 학칙을 개정해 당초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가량을 줄인 163명을 모집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제(7일) 대학 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했습니다.

부산대는 대학이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부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대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했고, 이에 따라 교육부가 32개 의대에 증원분을 배정한 대로 대학은 학칙을 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부산대 학칙에 따르면 학칙 개정을 위해서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와 교무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공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총장의 확정·공포 등 최종 단계 직전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관련 학칙이 부결된 것은 부산대가 처음입니다.

교무회의 전 의과대학생과 교수들은 대학본부 1층과 회의가 열리는 6층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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