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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진주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허성규 부장검사)는 10대 트로트 가수 오유진과 그 가족을 스토킹한 60대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범행을 부인해 재범 우려가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가수 오유진이 자기 딸이라 주장하며 오 양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고 외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인터넷상에 '친부모는 어디에 있느냐' 등 댓글을 50∼60개가량 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A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를 딸로 인식하며 이 사건이 발생했다"며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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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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