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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과 모기업 바이트댄스는 ‘틱톡 강제 매각법’이 수정헌법을 위반한다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경계를 다루는 법률 다툼이지만, 결과는 미국 대선과 미·중 관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틱톡 등은 7일(현지시간) “역사상 처음으로 미 의회는 특정 플랫폼을 영구적으로 금지,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국인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다”는 내용의 소장을 워싱턴DC 연방순회 항소법원에 제출했다고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이 보도했다.

67페이지에 달하는 소장에서 틱톡 측은 “국가 안보 우려 제기는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충분한 사유가 아니다”며 법이 위헌임을 선언하고 법무부의 법 집행도 중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가 안보를 이유로 틱톡이 270일 이내에 미국 사업을 강제 매각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틱톡은 한 차례 90일 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지만, 이후에도 매각되지 않으면 미국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미 의회는 중국 정부가 틱톡을 사용해 미국인을 감시하거나 비밀리에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틱톡은 “이러한 제한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책임은 연방 정부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회가 국가 안보를 내세워 다른 개별 신문이나 웹사이트 발행인에게 매각을 명령, 수정헌법 1조를 우회할 수 있다”며 의회가 특정 플랫폼과 다른 플랫폼에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규제를 만든 전례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틱톡 금지는 사실 너무나 명백한 위헌이어서 법안 제안자들도 이를 인식했고, (법안에서) 금지가 아닌 소유권 규제로 묘사하려 노력했다”며 “그러나 이는 상업적, 기술적, 법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2025년 1월 19일까지 틱톡을 강제로 폐쇄할 것”이라며 의회가 틱톡을 문 닫게 하려고 법안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틱톡의 소송전은 예고된 것이지만 재판 과정이 대선과 맞물리게 되면서 파문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NYT는 “미국에서 틱톡 월간 사용자 수는 1억 7000만 명에 달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틱톡 사용자들의 잠재적인 반발로 선거철 까다로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국과의 규제 갈등도 예상된다. 중국은 틱톡 매각법에 대응해 최근 애플의 중국 앱스토어에서 미국 소셜미디어인 왓츠앱과 스레드 등을 삭제하도록 명령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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