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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상표 운동화를 저렴하게 파는 것처럼 속여서 카드 결제를 유도하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명 상표 운동화를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 뒤, 추가 결제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가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에는 이와 같은 피해 사례가 올해 2월 처음으로 확인됐는데, 4월까지 모두 11건 접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담 내용을 보면, 사기 의심 해외쇼핑몰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추첨 방식으로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2~3천 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은 참여자 모두 성공하게 해 구매를 유도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소비자가 운동화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3일 이내에 추가 결제가 이루어졌는데, 많게는 운동화 가격의 25배에 이르는 금액이 구독료 명목으로 동의 없이 결제되기도 했습니다.

이 정기 구독 계약은 운동화와 무관한 서비스였는데,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해도 사업자는 ʻ소비자와 정기 구독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을 취소하면 추가 결제되지 않는다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소비자는 운동화를 배송받지 못했고,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응답이 없거나 환불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해외쇼핑몰은 SNS 광고를 통해 연결해 소비자가 해당 쇼핑몰 주소(URL)를 알지 못했고, 검색으로도 다시 찾을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이라면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이나 인터넷 검색 등으로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결제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또 해외쇼핑몰 이용 시 '차지백 서비스(chargeback service)'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거래를 한 뒤 사기가 의심되거나 배송을 받지 못한 경우, 환불을 해주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구입일로부터 120일(VISA, Master Card, AMEX) 또는 180일(Union Pay)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해외쇼핑몰과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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