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김명수·김정숙 여사 등 고난도 사건 산적
이원석 총장 "오로지 법리 따라 신속수사"
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신속 수사'를 지시하면서, 담당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가 사건 처리를 늦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예전부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나 법리가 까다로운 직권남용 사건을 주로 다뤄온 곳. 그래서 일반 형사부보다 오랜 기간 수사하는 부서이긴 하지만, 이번엔 김 여사 사건 처리를 진행하지 않으며 논란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7일 검찰 분장사무 규정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범죄, 서울 서초경찰서의 송치 사건, 다른 형사부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건 등을 맡는다. 특히 다른 형사부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건에 중요한 게 많이 걸린다. 여기엔 △정치적으로 민감한 형사사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고소·고발 사건 △특수부 등 인지수사 부서가 다루기 애매한 사건이 주로 포함된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최선임 부장검사가 형사1부장을 맡는 이유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14년 '정윤회 문건' 사건, 2016년 (특임검사 임명 전) 진경준 전 검사장의 주식특혜 의혹 사건을 형사1부가 수사했다. 한 사건에 여러 명의 검사를 투입하는 인지수사 부서와 달리, 형사1부 사건들은 치밀한 법리 검토와 검사의 '결단'이 필요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이 부서에 쌓인 사건들도 비슷하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사표 반려 및 거짓 국회보고 의혹(2021년 2월 고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성접대 및 무고 의혹(2022년 10월 검찰 송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폭로 명예훼손 사건(2023년 11월 고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 외유성 인도 타지마할 출장 의혹(2023년 12월 고발) 등, 여론 주목도가 높고 폭발력이 큰 사건들의 결론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이정섭 검사의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도 형사1부에 있다.

형사1부 내 인력 부족에 따른 사건 적체는 김 여사 의혹 사건 처리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총선 일정도 영향을 끼쳤다는 게 검찰 내부 평가다. 서울 지역 검찰청의 한 차장검사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총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사건을 좀 묵혀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에 이 총장이 검사 3명을 파견하며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것은 '법리에 따르면 오래 끌 필요가 없는 사건'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금품 등 수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 대검찰청도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건을 잡아두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이 사건에 관한 질문을 받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분할 것"이라며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앞서 2일에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주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의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1231 당무 복귀하는 이재명, 尹 겨냥 '채 상병·검찰 인사 등' 비판 수위 한층 높인다 랭크뉴스 2024.05.15
21230 故조석래 효성 회장, '세 아들 우애 당부' 유언장 남겨(종합) 랭크뉴스 2024.05.15
21229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학부모가 보낸 협박편지 랭크뉴스 2024.05.15
21228 日정부 "라인야후 행정지도, '위탁처 관리'가 중요" 랭크뉴스 2024.05.15
21227 한동훈 감싼 與 3040 "대선 패배 이재명도 대표돼" 랭크뉴스 2024.05.15
21226 교사 출신 당선인들 “교권 보호 5법 후속 입법할 것” 랭크뉴스 2024.05.15
21225 “아무것도 몰랐다” 부인했지만…타이 ‘한국인 납치살해’ 20대 구속 랭크뉴스 2024.05.15
21224 윤 대통령은 눈치를 안 보나 못 보나 [권태호 칼럼] 랭크뉴스 2024.05.15
21223 "하루 30분, 빼먹지 않는다" 6000만뷰 의사 유튜버 건강 비결 랭크뉴스 2024.05.15
21222 ‘라인 사태’, 일본 ‘궤변’ 휘둘리지 말고 단호히 대응해야 [사설] 랭크뉴스 2024.05.15
21221 대통령실, 반도체 소부장 중소기업에 보조금 지원 검토 랭크뉴스 2024.05.15
21220 유통기한 지난 軍고추장 반출이 죄? 징계 받은 중령, 法 판결은 랭크뉴스 2024.05.15
21219 부처님 오신 날 참변…사찰 인근서 4명에 차량 돌진, 2명 사망 랭크뉴스 2024.05.15
21218 ‘몸테크’도 옛말···치솟는 공사비에 인기 떨어지는 구축 아파트 랭크뉴스 2024.05.15
21217 "노인들 물속에서 소변 보더라"…공공수영장 '노시니어존' 도입 두고 '시끌' 랭크뉴스 2024.05.15
21216 '화이트 석가탄신일'이라니…강원 지역에 대설주의보 발효 랭크뉴스 2024.05.15
21215 불심잡기 총출동‥'악연' 윤석열·조국 5년 만에 조우 랭크뉴스 2024.05.15
21214 김건희 여사 없는 '여사 덕담'‥잠행 언제까지? 랭크뉴스 2024.05.15
21213 망했다? 290억 받고 떴다…강남 우래옥 폐업의 진실 랭크뉴스 2024.05.15
21212 석탄일 행사 후 귀가 보행자에 차량 돌진…2명 사망·5명 부상 랭크뉴스 2024.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