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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수원시 주택가 도로에서 사고 발생
인도에서 걷고 있던 보행자에게 차량이 돌진하고 있다. 빨간색 원 표시. 연합뉴스

[서울경제]

보행자 도로를 걷던 시민이 빠른 속도로 뒤에서 달려온 차량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해 경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가려지게 될 전망이다.

7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SUV 외제 차량이 보행자 도로로 돌진해 길을 걷던 50대 여성 B씨를 덮쳤다. 이 차량은 사고 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근처의 전신주를 들이받고 나서 멈춰 섰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운전자 A씨와 동승자인 아내는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모습을 담은 CCTV 영상에서는 우산을 쓰고 걸어가던 B씨의 뒤편으로 빠른 속도의 A씨 차량이 달려와 B씨를 덮쳤다. 이후 사고 차량은 오른쪽으로 휘청이면서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와 측면으로 충돌한 뒤 전신주까지 잇달아 들이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위해 출근하던 길이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사고 현장에서 400~500m 떨어진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을 운전해서 나왔고 급발진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기록장치(EDR)와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분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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