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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튜브 채널에 범죄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며 '사적 제재'를 내세운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죄 관련자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인데,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 지인 등에게도 접근해 수억 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민영 기잡니다.

[리포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폭행과 아동학대 등 사회적 공분을 낳은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온 30대 남성 A 씨.

['사적 제재' 유튜브 채널 운영자 : "마약을 유통했던 사람의 제보예요. 자기가 '○○에게 약을 건네줬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른바 '사적 제재' 관련 영상이 주로 올라오는 이 채널의 구독자는 30만 명에 이릅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발생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신 모 씨의 고등학교 1년 선배 B 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신 씨와 B 씨 사이의 친분, 그리고 B 씨의 별도 범죄 의혹을 방송하지 않는 조건으로 3억 원을 받아 챙긴 겁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외에 다른 사건 가해자 등 2명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협박해 1억 8천여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돼 A씨는 결국 구속기소됐습니다.

A씨의 혐의와 별개로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신상을 공개하는 등 사적 제재를 하는 건 그 자체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명 '디지털 교도소'를 운영했던 30대 남성은 성범죄 등 사건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고, 한 대학 교수가 성착취물을 구매하려 했다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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