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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알리·테무 '개인정보 침해 약관' 조사 착수해
시민단체 "상품 구매와 관련없는 사생활 정보수집 중단"
알리익스프레스 광고 출연중인 배우 마동석. 사진=알리익스프레스 유튜브 영상 캡처

[서울경제]

알리와 테무 등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이 저가 상품을 미끼로 한국 소비자를 개인정보 수집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의 초점은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및 해외 유출 방지에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테무의 이용 약관 중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면 알리와 테무 측에 자진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 및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시민단체는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의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알리와 테무를 고발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별관 앞에서 고발인 조사에 앞서 "알리와 테무는 저가 상품을 미끼로 한국 소비자를 개인정보 수집 도구로 활용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알리와 테무가 포괄적인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해야만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사업목적인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것 이상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의사 범위를 벗어난 동의를 근거로 한 개인정보 사용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당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동의를 근거로 한 모든 개인정보 수집·활용·제3국 이전은 무효이고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국내법에 따른 강력한 처벌도 요구했다.

더불어 알리와 테무에는 상품 구매와 관련 없는 사생활 정보 수집을 중단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달 24일 알리와 테무를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서울 종로경찰서로 접수된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송해 이날 고발인 조사를 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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