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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찾지 못했다가 검찰 재수사 요청
1심 재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진 =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음주운전 사고를 낸 50대 공무원이 접촉 사고 후 차 안에서 인삼 담금주를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발뺌했다가 검찰의 재수사 요청 끝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주시청 소속 A씨는 2021년 12월 9일 원주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음주 후 자신의 차를 운전해 집으로 돌아가다 주차하던 중 오전 2시께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냈다.

현장의 폐쇄회로(CC)TV에서는 접촉 사고 후 A씨는 그대로 잠이 들었고 오전 7시 47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후에야 깨어났다. 경찰은 손가락 사이에 담배를 끼운 채 잠이 든 A씨의 모습과 차량 시동이 완전히 꺼지지 않아 배터리가 방전된 상황을 확인하고 8시 13분께 음주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는 0.122%였다.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A씨는 당시 '사건 전날 장례식장에서 소주 2명을 마셨다. 공무원이니 한 번 봐달라'는 취지로 단속 경찰관에게 읍소했다. 그러나 A씨는 사건 발생 11일이 지난 뒤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를 번복하고 “접촉 사고 후 차 안에서 담금주를 마셨을 뿐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고 줄곧 발뺌했다.

경찰은 A씨가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셨다는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사건 발생 7개월여 만인 2022년 6월 A씨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그 결과 경찰은 지난해 5월 기소 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의 기소에 따라 최근 진행된 1심에서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담근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인삼주를 접촉 사고 직후 차 안에서 마셨다는 변명이 이례적이고, 충분한 공간이 있었는데도 평행 주차하느라 4분간 전·후진을 반복하다 사고를 낸 점 등으로 볼 때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봤다. 또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A씨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적용하더라도 처벌 대상인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는 공소사실은 증명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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