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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안 심의 결과…교육부 “최종 결정권은 총장에게”
부산대 의과대학 전경. 한겨레 자료

부산대가 7일 열린 교무회의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부산대는 “이날 열린 교무회의에서 정부의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 증원 학칙 일부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최종 부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무회의에서 적절한 규모의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고, 의대생 집단유급 위기와 전공의 부재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부산대 관계자는 교무회의 결정을 두고 “개별 대학이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에 국가의 책임 있는 주체들이 하루속히 만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교무회의 결정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대학 입학본부 관계자는 “대학 정원 문제를 두고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난감하다. 다른 유관기관과의 협의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법적 요소 등 다양하게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소집된 학칙 개정안 심의를 위한 교무회의에는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 학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교무회의가 진행되기 전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은 교무회의가 열리는 대학본부에서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달 30일 현재 정원(125명)에 교육부로부터 배정받은 증원 인원(75명)의 50% 가량인 38명을 더한 163명을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교육부는 부산대 교무회의의 이날 결정과 관련해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산대 학칙상 학칙개정 절차가 평의회와 교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에 총장이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무회의에서 부결된 건 맞지만 총장 의결이 남아 있어서 아직 최종 의사결정이 이뤄진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를 통해 부산대 의대에 75명 증원분을 배정한 바 있다.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의 의대 정원을 200명까지 늘리겠다는 원칙에 따른 조처였다. 하지만 지난달 강원대 등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 증원분을 최대 50%까지 자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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