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공항을 통해 출국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논란이 된 영상의 원본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 명품백 영상을 촬영한 최재영 목사 측에 원본 영상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원본 영상을 통해 전후 상황과 대화 내용을 파악해 직무 관련성을 검토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전달하면서 이 과정을 손목시계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 명품가방과 몰래카메라는 모두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영상에서 김 여사는 “나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끊어지면 적극적으로 남북문제에 나설 생각”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잘 해내서 통일돼서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우리 목사님도 한번 크게 저랑 같이 일 하시고”라고 말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김 여사의 발언을 토대로 윤 대통령과 최 목사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주장, 같은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양주·책·명품 화장품을 받았고, 금융위원회 관련 인사 청탁을 받은 정황이 있다며 추가 고발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