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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까

법제처는 7일 오후 국회로부터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국회 모습/뉴스1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를 규명하자는 것이 채상병 특검법의 핵심이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대통령실은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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