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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7시 5분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보행자 도로로 돌진해 50대 여성 B씨를 덮쳤다. 사고가 나기 직전 모습을 담은 CCTV 영상. 연합뉴스

보행자 도로를 걷던 시민이 뒤쪽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온 승용차에 받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분쯤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SUV 외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50대 여성 B씨를 덮쳤다. 이 차량은 사고 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못하다가 근처 전신주를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 섰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운전자 A씨와 동승자인 아내는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고 충격으로 아직 경찰의 정식 조사를 받지 못했다.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우산을 쓰고 걸어가던 B씨의 뒤편으로 A씨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려왔다. 이 차량은 B씨를 덮친 뒤 휘청이면서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와 측면으로 충돌했고 전신주까지 연이어 들이받았다.

A씨에 대한 음주 측정 결과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급발진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위해 출근하던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기록장치(EDR)와 CCTV,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분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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