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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대립각을 이어가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하이브 민 대표 해임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민 대표는 오늘(7)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브는 지난달 민 대표 해임안을 핵심으로 하는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냈으며, 민 대표 측은 오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임시주총을 열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총을 청구한 건 민 대표와 하이브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위반반 것이라 가처분을 냈다는 설명입니다.
민희진 대표는 또 "하이브의 배임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이브는 지난달 25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부대표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