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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사관 직원에게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정재호 주중국대사가 징계를 받지 않게 됐습니다.

외교부는 정 대사의 언행은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구두조치만 결정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베이징 주중국대사관에 근무 중인 주재관 A씨는 올해 3월 정재호 주중대사에게 폭언 등 갑질을 당했다고 외교부에 신고했습니다.

제보자는 언론에 정 대사가 외교부가 아닌 타 부처에서 파견된 주재관 교육 당시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하고 이메일 보고 방식을 부당하게 문제 삼는 등 갑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신고 한달여 만인 지난달 15일부터 현지 감사 등을 실시했는데, 최종 결론은 '징계 없음'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재관들에게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발언 수위 등은 징계할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또한 외교부는 이메일이 아닌 대면으로 보고하라는 정 대사의 지시는 합법적이었으며 제보자 A씨가 합당한 사유 없이 상급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또한 매해 10월 대사관 국경절 행사에 기업들이 비용을 내고 홍보 부스를 설치해왔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신고했는데, 외교부는 이 또한 정당한 거래관계라며 문제가 없다고 본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정 대사를 징계하지 않고, 대신 장관 명의로 구두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인사기록에 남지 않으며, 가장 낮은 단계의 조치입니다.

정 대사는 공직기강 등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서툴렀던 것은 맞다며 주재관들의 부정적 진술에 대해선 안타깝다는 취지의 발언을 감사반에 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감사 도중 공관장회의 참석차 귀국한 정재호 대사는 현지에서 하루 대면조사를 받았고, 이외에 직원 등 10여 명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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