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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인천 주안역 앞에서 전세사기로 숨진 피해자들을 위해 지난 2월7일 연 추모제의 영정 앞에 국화꽃이 놓여 있다. 박준철 기자


대구 남구의 30대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난 1일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인 A씨(38)가 지난 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정황은 없다”고 전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A씨가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유서에는 전세사기 피해 고통과 함께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명동의 다가구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인 A씨는 2019년 전세금 8400만원에 다세대 주택에 입주했다. 하지만 계약이 끝나도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8400만원을 돌려 받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달 9일 경매개시 결정이 나오자 A씨는 이의신청을 준비했다.

A씨는 사흘 뒤인 지난달 12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네 가지 요건 중 한 요건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자 신변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매 후순위자인데다가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 변제금 대상자도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월쯤 전세사기 피해를 인지한 후 대구 대책위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며 “씩씩하던 분이었고, 누구보다 이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앞장섰던 분이었기에 전혀 생각치 못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피해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려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특별법 개정을 방해해 온 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가 파악한 결과 A씨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8번째 희생자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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