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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산 파리와 파리알 추정 물질"
대형마트 "배송 과정에서 유입 추정···
수거해 이물혼입경위 파악할 계획"
사진 제공=제보자 A씨

[서울경제]

경남 창원의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한 프라이드치킨에서 살아 있는 파리와 파리알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형마트는 제품을 수거하는 대로 이물 혼입의 구체적인 경위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창원에 사는 40대 A씨는 어린이날 하루 전날인 4일 지역 한 대형마트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프라이드 치킨을 주문했다. 배달받은 치킨을 포장한 비닐 팩을 열어보니 살아 있는 파리가 들어 있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찝찝한 마음에 치킨을 담은 용기 뚜껑을 열어 살핀 결과 치킨 곳곳에서 파리알로 추정되는 물질도 여러 개 발견됐다고 A씨는 설명했다.

A씨는 "대형마트 고객센터로 연락했더니 대형마트 측은 '배송 과정에서 파리가 유입됐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대형마트는 A씨에게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사과하면서 환불 조치하고 교통비 등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A씨는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아이들과 치킨을 먹으려고 주문했다가 완전히 기분을 망쳤다"며 "대형마트라 믿고 주문했는데 신뢰가 무너지고 치킨에 대한 트라우마도 생겼다"고 말했다.

해당 제품은 아직 수거되지 않은 상태다. 대형마트 측은 치킨의 경우 이물질 유입을 막기 위해 치킨 용기 뚜껑까지 밀봉하지만, 이번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밀봉이 풀리면서 이물질이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온라인 배송 시 2차 포장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배송 과정에서 밀봉된 부분이 어떤 사유로 풀리면서 이물질이 인입된 것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접수된 유사한 피해 사례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고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품질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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