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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산하 국립해양생물자연관
40대 남성 연구원, 성폭행 저질러
동료 잠든 객실, 카드키 훔쳐 잠입
피해자 측, 합의 안 하고 엄벌 호소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소속이었던 연구 공무직 A씨가 지난해 7월 출장지에서 동료 연구원을 성폭행했다. JTBC 보도화면 캡처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소속 연구원이 출장 중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연구원 측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6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소속 40대 남성 연구 공무직 A씨는 지난해 7월 출장지에서 여성 연구원 B씨의 호텔 객실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저질렀다.

해당 기관 연구원들은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조사하기 위해 경남 통영으로 출장을 떠났다. 복귀 하루 전날 연구원들은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B씨 역시 동료들과 어울리다 술에 취해 오후 7시 40분쯤 먼저 숙소로 돌아왔다. 이후 객실 문을 잠그고 잠을 청했다.

약 2시간 뒤 눈을 뜬 B씨는 평소 특별한 교류조차 없었던 A씨가 자신의 객실에 들어와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 B씨가 발로 밀면서 나가라고 저항했지만 A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B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A씨가 식탁에 내 속옷을 진열해놨다"며 "A씨가 흥미를 잃고 어서 떠나기만을 바라며 시계만 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호텔 폐쇄회로(CC)TV를 보면, A씨는 호텔 관리자를 치밀하게 속여 B씨 객실에 잠입했다. 사건 당일 오후 8시 49분쯤 A씨는 관리자에게 "우리 직원이 업무상 중요한 것을 가지고 숙소로 갔는데 연락이 안 되니 객실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관리자가 예비 카드키로 B씨 객실의 문을 열어준 다음 밖에서 기다렸다. A씨는 그사이 B씨 객실 카드꽂이에 꽂혀 있던 카드키를 몰래 뺀 뒤 식당 명함을 대신 꽂아 두고 나왔다. 이후 관리자가 돌아가자 A씨는 B씨 객실에 몰래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직후 A씨는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B씨는 "A씨가 나를 해할까 두려워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숨죽여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범행 직후 B씨는 복도에 주저앉아 다른 동료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사건 이후 자신의 심경을 적은 글에서는 "출장에서 복귀하면서는 계속 '어떻게 죽지' 하는 생각뿐이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사건 발생 4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A씨를 파면 조치했다. 출장 전엔 대면과 온라인으로 교육을, 사건 발생 두 달 전쯤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이 포함된 법정교육을 실시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측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씨의 신고로 수사와 재판이 이어졌다.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지만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1월 열린 1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간음했고 피임 도구도 사용하지 않아 추가 피해가 발생할 위험마저 높았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처벌이 가혹하다며 항소했다. A씨 측은 1심 공판에서 "한여름에 4일간 계속 바닷물에 잠수해 해양생물을 채취하다 술을 마시고 자제력을 잃었다"고 해명했다.

피해자 B씨 측은 합의 없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B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A씨가) 총 8편의 사죄문을 법원에 제출했지만 판사님을 향한 것들뿐이었다"며 "내게 온 사과문은 단 두 편이었는데 그중 한 편마저도 편지지 반토막에 형식적으로 쓴 수준에 그쳤다"고 토로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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