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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망사고 구상금 청구
가해 차량 번호판 확인 안 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동명이인에게 교통 사망사고 구상금을 청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공단은 사고 차량의 번호판조차 확인하지 않고, 확인을 요구하는 동명이인에겐 수사기관에서 확인됐다고만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부산 사하구의 김모(60대)씨는 건보공단 노원지사로부터 지난해 10월 서울 노원구에서 발생한 교통 사망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의 진료비로 쓰인 260만원을 환수한다는 고지서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 노원지사가 김씨에게 보낸 구상금 납부 고지 안내문. 김씨 제공. 연합뉴스


청구서에는 가상계좌와 함께 건보공단이 교통사고 가해자를 대신해 피해자의 치료비를 납부한 뒤 구상금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차를 운전해 서울로 간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교통사고를 낸 적도 없었다. 그는 고지서 확인을 위해 공단에 전화로 문의했을 때 보이스피싱 안내문이 나오자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했다.

건보공단의 잇따른 구상금 납부 재촉에 김씨는 재차 항의했으나 건보공단은 검·경찰에서 모두 확인된 사항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 가족이 노원경찰서에 연락해 알아보니 실제 교통사고 피의자는 김씨와 이름, 생년월일이 같은 동명이인이었다.

건보공단은 구상금 청구 과정에서 가해 차량의 번호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 노원지사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신상정보를 받은 뒤 내부 시스템에서 확인해 구상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가 있었다”며 “직원들이 부산에 내려가 김씨에게 직접 사과했다”고 말했다.

김씨 가족은 “직원 한 명의 실수로 어떻게 국가기관이 피의자를 뒤바꿔 구상금을 청구하고 민원을 넣어도 받아들여지지 않느냐”며 “건보공단의 구상금 청구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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