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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한복판에 주차
“오전엔 자느라 전화 못 받아”
법적 처벌은 어려울 듯

아파트 주차장 통로 한가운데 차를 대놓고 “이동 주차가 어렵다”는 안내문을 부착한 차주가 비판을 받고 있다.

7일 소셜미디어(SNS) 등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최근 온라인상에 ‘우리 아파트 주차 빌런’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씨는 “아파트 주차장 통로에 주차된 검은색 승용차를 목격했다”며 “해당 차량은 주차장 내에서 차량이 오가는 통로에 세워져 있어 다른 차들의 통행을 방해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오래된 구축 아파트라 주차 공간이 부족해 대부분 차량들이 이중주차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겨우 차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막은 차량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 차량 앞 유리에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차주 안내문이 붙어 있다.

차주는 “야간 근무 후 새벽에 집에 도착해 주차할 곳이 없다”며 “저의 차량 특성상 중립 주차가 불가능해 부득이하게 이곳에 주차하게 되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차주는 자신이 사는 곳과 연락처를 적어두면서도 “오전에는 수면 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고 12시쯤에는 이동 주차가 가능하다”고 했다.

A씨는 “차가 지나가는 통로에 저렇게 주차해서 저 차로 인해 다른 차들은 통행이 불가능하다”며 “저렇게 주차해두고 ‘제 차는 중립 안 돼요’ ‘아침엔 자고 있어서 전화 안 받을 거예요’라고 하면 어쩌라는 건가. 나는 편해야겠고 남은 불편해도 상관없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주로 차주가 다른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네티즌은 “늦게 퇴근하든, 중립이 안 되든 그건 본인 사정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저도 자정 넘어 퇴근하지만, 가끔 주차할 곳이 없으면 벨소리 최대치로 올려놓고 자다가 새벽 6시에는 차 빼러 나온다” 등 의견도 있었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새벽에 주차 자리 없고 아파트 외부에도 자리가 없으면 난감하긴 하다” “저 사람도 문제지만 아파트에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게 더 문제” 등 의견도 냈다.

한편 A씨가 공개한 사진 차주의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니다. 도로교통법은 주차 금지구역에 댄 차에 대한 처분을 가능토록 하지만, 이는 ‘도로’에 댄 차에만 적용된다. 아파트 주차장 등 사유지의 경우 도로로 분류되지 않아 법적 조치가 어렵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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