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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통해 고용된 60대 도우미
일어나려는 아이 5번 넘어뜨려
"아이도 장난인 줄 알고 웃었다"
부모, 해당 도우미 경찰에 고소
육아도우미가 11개월 아이를 넘어뜨려 전치 2주 뇌진탕 부상을 입힌 정황이 포착됐다. MBC 보도화면 캡처


육아도우미가 돌보던 생후 11개월 된 아기를 발로 넘어뜨려 뇌진탕 피해를 입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의 한 가정집에서 민간업체를 통해 고용된 육아도우미 60대 여성 A씨가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포착됐다. 당시 방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보면 A씨는 아이와 함께 아이 침대에 누워있었다. 아이가 침대를 잡고 일어서자 A씨는 손으로 아이를 뒤로 넘어뜨렸다. 아이가 침대를 잡고 또 다시 일어서려고 하자, 이번엔 발을 걸어 쓰러뜨렸다.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힌 아이가 칭얼댔지만 A씨는 계속 누워있기만 했다. 이러한 행동은 총 다섯 차례 반복됐다. 이 일로 아이는 전치 2주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아이를 맡긴 지 불과 한 달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피해 아동 부모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CCTV를 확인하고) '뭐 하시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아이랑 놀아줬다'고 하더라"며 "가장 큰 잘못은 (그 도우미에게) 아이를 맡긴 부모라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A씨는 부모에게 사과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문자를 통해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저도 여러모로 노력을 많이 했고 ○○이가 진심으로 예뻤다"고 말했다. 이어 고의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해명했다. "자는 척 한다는 게 생각이 짧았다"며 "평소처럼 (아이를) 업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어찌 제가 아기를 발로 차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굳이 변명을 하자면 소리도 켜보시라"며 "○○이도 장난인 줄 알고 웃었다"고 덧붙였다.

피해 아동 부모는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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