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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사고 후 차 안에서 인삼 담금주를 마셨을 뿐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강원 원주시 소속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일러스트=정다운⋅조선일보DB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2단독 부장판사 박현진)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54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원주시청 소속 50대 공무원인 A씨가 음주 운전 혐의를 받은 것은 지난 2021년 12월9일 오전 2시다, A씨는 원주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자기 집 주차장까지 1.2㎞를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사건 당일 오전 1시 58분쯤 A씨는 평행주차 중 주차된 차와 접촉 사고를 내고 그대로 잠이 들었다. 이후 약 6시간 가까이 경과된 오전 7시 47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그는 차 안에 있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잠이 든 A씨의 모습과 차량 시동이 완전히 꺼지지 않아 배터리가 방전된 상황을 목격했다. 오전 8시13분쯤 A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였다.

A씨는 ‘전날 장례식장에서 소주 2병을 마셨다. 공무원이니 한 번 봐달라’는 취지로 단속 경찰관에게 읍소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11일이 지난 뒤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A씨는 이를 번복했다.

그는 “사건 전날 부친 집에서 6년근 인삼 5뿌리와 담금주용 소주를 450ml짜리 생수에 넣어 보관하다가 접촉 사고 후 차 안에서 마신 것일 뿐 음주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가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셨다는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7개월여 만인 2022년 6월 A씨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자칫 묻힐 뻔한 이 사건은 검찰에서 여러 석연치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재수사를 요청했고 지난해 5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돼 해당 공무원을 법정에 세웠다.

1심 법원은 이 사건을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토대로 살핀 결과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접촉 사고 후 차에서 잠들어 버릴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만큼 음주 운전으로 인한 위험도 있다”며 “2회의 동종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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