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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의원 [자료사진]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제안했던 '조건부 찬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오늘(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론적으로 보면 채 상병 특검 도입은 타당하지 않은 사안"이라면서도, "일단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야가 조속히 재협상을 할 것을 요청하고, 이태원특별법처럼 여야가 합의하면 특검을 수용할 것을 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수용 조건에 대해선 "특검을 도입하되 '공수처 수사 기간에 기준 시한을 정하고, 그 시한이 지나면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특검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게 하는 것' 정도가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조건부 수용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선 "국민 다수가 특검 도입을 지지하게 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대안 없이 거부권으로만 대응하는 것은 민심을 악화시킬뿐더러 야당과 강경대치 국면으로 몰고 가 협치는커녕 국정의 위기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먼저 기자회견 등 대국민 입장표명을 통해서 사태를 악화시켜 일파만파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도 요구했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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