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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가 결정과 관련한 각종 자료 제출을 요구한 가운데,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의 경우 '공공기록물관리법' 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과 의대교수 단체에서 제기한 의대 증원 회의록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을 설명해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가 아니라, 정부와 의협 간 합의에 따라 의사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의료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계 내에서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해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 녹취와 속기록 작성만 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협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2천 명 증원'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선, 여러 차례 증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차관은 "총 28차례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여러 차례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했으나, 의협에서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했다"며 "정부가 지난 1월 공문으로 요청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논의 과정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각계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데 있어 회의록 기록에 대한 법정 의무를 준수하고 논의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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