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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판매자에 ‘종합소득세’ 안내
“이만큼 판 적 없다” 납세자 혼란
국세청 “확정 아냐… 수정신고 가능”
국민일보 DB

국세청이 일정 규모 이상 수익을 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실제 거래를 한 적이 없거나 안내된 만큼의 중고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도 ‘추정 자료’를 바탕으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이 안내돼 혼란이 일고 있다.

7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세청은 이달 초부터 일부 이용자들에게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 신고 안내를 시작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전국 100여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소득자료를 수집해 왔다.

대표적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는 판매자가 물건을 등록한 뒤 구매자가 이를 사가면 거래가 종료됐다고 표시된다. 국세청은 이 과정을 ‘거래 체결’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판매자의 소득액을 산출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실제 일어나지 않은 거래도 소득으로 잡혀 과세 통보가 갔다는 점이다. 중고거래의 경우 물건이 잘 팔리지 않을 경우 재등록을 위해 기존 글을 ‘거래 완료’ 처리하고 같은 글을 다시 올리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런 식으로 100만원짜리 판매 글을 3번 ‘완료 처리’한 이들에 대해 국세청은 ‘300만원 어치 중고거래를 했다’고 인식한 셈이다.

거래 금액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고거래는 판매자가 표시한 금액을 두고 ‘네고(가격협상)’를 벌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과정은 전산상에 반영되지 않아, 100만원짜리 물건을 70만원에 팔았더라도 과세 안내문은 100만원을 토대로 작성된다.

이 때문에 중고거래에 세금이 부과될 줄 몰랐던 이들 사이에서는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다. 중고거래 이용자들은 “100만원짜리 아이패드가 안 팔려 여러 번 삭제했다 다시 올렸는데 1300만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라더라” 등 경험담을 공유하고 있다. “장난으로 9999만원짜리 물건을 올렸다가 ‘판매 완료’를 눌렀는데 1억원 수익에 대한 신고 안내가 왔다”는 웃지 못할 주장도 제기됐다.

국세청은 추정 수입금액을 바탕으로 과세 안내가 나간 것이며 수정 신고가 얼마든지 가능하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계약이 체결돼 판매 실적이 있는 경우 판매자가 올려놓은 호가(판매가) 자료에 따라 (과세) 안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수집된 ‘추정 금액’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0만원에 물건을 올려놓고 실제로는 100만원만 받았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거래가 얼마에 이뤄졌는지는 당사자들끼리만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니냐”며 “만약 수익 금액이 안내된 바와 다르다면 그 금액대로 신고를 하면 된다. 안내된 세금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말 그대로 ‘신고 안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즉, 과세 안내는 행정편의를 위한 일괄절차였을 뿐 실제 그만큼의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는 미체결된 거래나 미실현 수익 등을 둘러싼 반발에 대해서는 “그런 현상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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