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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증원 논의 과정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가 관련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오늘(7일) 중대본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조정관은 "'공공기록물 관리법' 등에 따라 회의의 명칭, 참석자 ·배석자 명단,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표결 내용에 관한 내용을 회의록에 포함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해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함께 증원 논의를 진행했던 '의료현안협의체'의 회의록이 없다는 비판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습니다.

박 조정관은 먼저 "의료현안협의체는 정부와 의협이 상호 협의하여 보도자료와 사후 브리핑을 통해 회의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는 회의 종료 즉시 문안을 서로 협의하여 ▲회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와 장소 ▲참석자 명단 ▲상정 안건 ▲주요 논의 결과 등을 담은 보도설명자료를 총 27차례 배포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회의록 작성에 준하는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박 조정관은 " 의료현안협의체가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계 내에서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하고,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 녹취와 속기록 작성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총 28차례 회의에서 여러 차례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했지만 의협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했다"며 "정부가 지난 1월 공문으로 요청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조정관은 또 "정부는 이러한 논의 과정을 숨길 이유가 없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각 계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논의함에 있어, 회의록 기록에 대한 법정 의무를 준수하고 논의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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