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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통해 공개…"미안함 반복하고 싶지 않다, 거부권 말아달라"


'채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채상병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2일 오후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통령과 여당에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경례하고 있다. 2024.5.2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과 함께 복무했던 해병대 동료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해달라"고 촉구하는 공개편지를 보냈다.

7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채 상병과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휘말렸다 구조된 예비역 해병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윤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들은 편지에 "채 상병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미안함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달라. 저희가 대한민국의 국민임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적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하고 벌써 9개월이 지났다"면서 "이만큼 기다렸으면 이제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해 복구를 하러 간 해병대원들을 준비도 없이 실종자 수색에 투입한 사람은 누구인지, 둑을 내려가 바둑판 모양으로 흩어져 걸어 다니면서 급류 속에서 실종자를 찾으라는 판단을 내린 사람은 누구인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채 상병 특검법을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고 표현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뉴스로 접했다"며 "하지만 이런 저희마저 채 상병의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적기도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생존 해병 2명, 대통령에게 특검법 수용 촉구하는 공개 편지'
[군인권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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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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