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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냉난방기 납품 비리’ 감사
삼성·LG, 에너지 효율 3등급 미만 납품
조달청, 3~4개월간 입찰 참가 제한 처분
法, 집행정지 인용…입찰은 당분간 ‘숨통’

삼성전자와 LG전자가 2018~2022년 충북 지역 학교에 조달청이 요청한 것보다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이 낮은 냉난방기를 납품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았다. 이에 해당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사는 각각 조달청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공공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본사 앞 로고.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3월 21일 삼성전자와 LG전자에 각각 3개월, 4개월 동안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 처분을 받으면 문제가 된 제품뿐 아니라, 제조하는 모든 제품의 공공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충북교육청은 지역 교육기관에 ‘냉난방기 납품 비리’가 있다는 공익 제보를 받아 작년 특별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2018~2022년 설치된 냉난방기 중 LG전자 제품 100여대와 10대 미만의 삼성전자 제품이 부정 납품된 사실을 확인했다. 조달청은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냉난방기를 발주했는데, 3등급 이하 제품들이 충북 지역 곳곳에 일부 설치된 것이다.

이에 교육청은 부정 납품에 연루된 이들을 경찰에 신고하고,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조달청에 불공정행위를 한 업체로 신고했다. 조달청은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양 사가 수요 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 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는 최저가 입찰을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납품할 물품은 에너지 효율 1등급을 사용하게 돼있는데, 이를 어겼다고 본 것이다. 부정 납품 규모도 교육청 감사 결과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려운 단계”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조달청 처분이 나온 다음 날인 3월 22일 조달청장을 상대로 각각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LG전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3월 29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삼성전자의 가처분 신청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LG전자의 본안소송은 오는 6월 27일 시작될 예정이고 삼성전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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