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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으로 가득 찬 빌라의 계단과 주차장.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캡처

한 빌라에서 계단과 주차장에 잡동사니를 쌓아두고 개인 공간처럼 쓰는 중국인 이웃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입주민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중국인 빌라 이웃이 짐과 쓰레기를 계단과 주차장에 방치해 악취 나고 통행 방해하고 주차도 못 하게 한다”는 제보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이사하면 되지 않냐고 쉽게 말하는 이들도 있는데 이사가 쉬운 게 아니다”라며 “진정한 복지는 정부의 공권력을 활용해 이런 불편을 해결해 주는 거다. 법이 없어 못 한다면 국회의원분들이 법을 만들어주셔야 한다”고 토로했다.

짐으로 가득 찬 빌라의 계단과 주차장.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캡처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빌라 계단과 주차장에 이불, 옷, 상자, 재활용 쓰레기 등이 한가득 쌓여있는 모습이 담겼다. 짐들이 들어차 있어 통행은 물론 주차도 쉽지 않아 보인다.

현행 소방법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위반 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5층 미만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의 복도와 계단 등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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